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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著作権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저작권이란 저작물(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음악, 문예, 학술,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의 이용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이용 (복제, 배포, 대여, 공중 전송, 전송 가능화, 상영 등을 말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및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기의 예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문의해 주세요.

문의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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